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심리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징구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계좌 기본정보 현황
3.2.
4.거래원장
5.3.
6.계좌 예탁금과 그 입금, 출금, 잔고명세
7.4.
8.아이피(IP)주소 등 주문입력단말기 식별정보
9.5.
10.그 밖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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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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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