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는
규정 제19조제1항제4호
의 회원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회원이
규정 제26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인용 또는
규정 제27조
에 따른 직권재심 등의 사유로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회원이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회원제재금 또는 약식제재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당해 회원제재금 또는 약식제재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제재금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회원제재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2에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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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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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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