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2.규정 제7조제1항
3.에 따른 회피신청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2.
5.제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3.
7.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8.4.
9.그 밖에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부칙
11.<제1133호, 2015.1.9>
12.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매매거래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상황 및 지급재원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산정·지급한다.
13.부칙
14.<제1264호, 2015.12.11>
15.이 세칙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6.부칙
17.<제2254호, 2024.10.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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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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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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