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회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회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
2.회원의 제명
3.가.
4.규정 제18조제1호
5.부터 제4호(이하 “관련법규등의 위반”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시장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2.
7.회원의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8.가.
9.반복적으로 관련법규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10.나.
11.규정 제18조제6호(이하 “심리·감리의 방해등”이라 한다)
1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13.3.
14.회원의 6개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5.가.
16.관련법규등의 위반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질서를 상당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17.나.
18.심리·감리의 방해 등에 해당되어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19.4.
20.10억원 이하 200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의 부과
21.가.
22.관련법규등의 위반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23.나.
24.규정 제18조제5호(이하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이라 한다)
25.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6.5.
27.경고
28.가.
29.관련법규등의 위반에 해당하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30.나.
31.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32.6.
33.주의
34.가.
35.관련법규등의 위반에 해당하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36.나.
37.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38.
39.규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회원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
2.개선요구
3.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위규하거나 불합리하여 회원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4.2.
5.시정요구
6.회원 및 그 임원·직원이 위법·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를 원상회복이나 그 이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3.
8.주의촉구
9.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규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원에 대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4.
11.이행확약서 징구
12.규정 제19조
13.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행을 사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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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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