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의견서 제출기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3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3조제4항
에 따른 조정신청 내용의 통지범위는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의견서 제출기간 등으로 한다.
③
규정 제33조제4항
에 따른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 및 그 내용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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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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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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