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관련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제2항

에 따라 회원에게 관련 임원·직원(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2.지시자
3.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자도 포함한다)
4.2.
5.행위자
6.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자
7.3.
8.보조자
9.행위자의 의사결정 또는 행위를 보조하는 자
10.4.
11.감독자
12.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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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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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