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조정신청서의 작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제4항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0조제4항
에 따른 조정신청의 방법은 우편, 인편,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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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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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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