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7조 (포상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시세추이,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를 근거로 한 신고내용에 대한 심리·감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2.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한 경우
3.2.
4.배출권거래시장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조치(회원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이 내려진 경우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2.신고내용의 불공정거래등 유형과 시기 및 행위자 등이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다만, 당해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등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4.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5.3.
6.신고내용이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공지된 사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7.4.
8.공무원 또는 감독기관의 임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인 경우
9.5.
10.신고인의 신원 또는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포상지급결정일부터 3개월 이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
11.6.
12.조사결과 신고인이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등의 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13.7.
14.신고인이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15.8.
16.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7.③
18.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산정방법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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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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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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