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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