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3조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형 수익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의 상장이 계속되는 한 연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또는 연부과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과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면제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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