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4조 (상장업무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형 수익증권의 신청에 따른 상장, 일부상장의 금지, 신청에 따르지 않은 상장폐지, 상장서류 등에 관하여는
상장규정
제4조
,
제6조
,
제8조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②상장신청인(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또는
업무규정
제4조
제1항제2호의 시장에 이미 상장된 증권이 있는 상장신청인은 제외한다)이 상장형 수익증권을 상장하려면 거래소와 세칙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상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장규정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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