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0조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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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의 상장형 수익증권 유동성공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의 상장형 수익증권 유동성공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유동성공급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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