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9조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성공급회원이 상장형 수익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유동성공급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②유동성공급회원은 상장형 수익증권의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한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른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상장형 수익증권의 유동성공급호가의 수량,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그 밖에 상장형 수익증권의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