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조 (시장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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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86조

에 따라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내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이하 "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다.

②거래소는 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을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이하 "

금융혁신법

"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운영한다.

③거래소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의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시장운영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상장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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