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6조 (호가의 가격제한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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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형 수익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가격(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 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하거나 뺀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형 수익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가격(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 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하거나 뺀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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