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8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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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성공급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최우선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성공급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최우선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1.국내자산만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편입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2% 이내로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그 밖의 종목: 3% 이내로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유동성공급회원은 상장형 수익증권의 가격이 10,000좌당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 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6%로 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괴리율(%) = [(종가 - 10,000좌당 순자산가치) / 10,000좌당 순자산가치] x 100
③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급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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