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0조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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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제9조 각 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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