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5조 (적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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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 및 세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 및 세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규정

및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이하 "청산결제

업무규정

"이라 한다)(각 규정의 시행세칙 및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적용하는 규정은 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및 상장형 수익증권에 적용한다. 다만,

업무규정

제87조의2

는 상장형 수익증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장형 수익증권은

업무규정

제88조

에 따른 대용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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