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7조 (유동성공급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정규시장 중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제3조제2호의 지정참가회사일 것
2.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가.제20조에 따른 평가에서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나.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회원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체결한 유동성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