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9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형 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형 수익증권을 상장폐지한다.
1.제6조제2항제3호나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4.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혁신법
제7조
에 따라 상장법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7.
금융혁신법
제9조
에 따라 상장법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8.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9.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형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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