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4조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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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1.이익금 분배: 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의 15일 전
2.순자산가치 및 세칙으로 정하는 자산구성내역: 매일
3.세칙으로 정하는 편입자산에 관한 사항 : 매월 말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5.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로서 그 기한의 만료로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예정된 경우: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체없이
가.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혁신법

제7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

나.금융위원회에

금융혁신법

제8조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하거나 해당 요청을 취소한 경우

다.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혁신법

제11조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을 받거나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받은 경우

라.

금융혁신법

제7조

에 따라 상장법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7.

금융혁신법

제9조

에 따라 상장법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

8.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지체 없이
②상장법인은

법

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류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고와 서류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 또는 책임자를 지정·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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