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2조 (상장폐지 예고·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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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증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증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1.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상장폐지하려는 경우

3.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로서 존속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②거래소는 상장증권이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상장폐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린다.
③거래소가 상장증권을 상장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상장폐지 예고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예고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확인일부터 예고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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