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1조 (관리종목 예고·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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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③거래소는 관리종목에 해당하는 상장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상장폐지시기의 단축 등 상장관리를 위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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