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장형 수익증권"이란

금융혁신법

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상장거래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1조

에 따라 설정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 중 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매거래하기 위한 종류(이하 "상장형 수익증권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2."지정참가회사"란

금융혁신법

에 따라 상장형 수익증권의 상장거래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로서

법시행령

제24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유동성공급회원"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업무규정

"이라 한다) 및 「

회원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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