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6조 (신규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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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형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형 수익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형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형 수익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상장형 수익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상장형 수익증권펀드 규모: 상장 예정인 상장형 수익증권펀드의 신탁원본액 또는 순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발행 또는 전환하는 상장형 수익증권 총수가 10억좌 이상일 것
2.종류형집합투자기구 규모: 상장 예정인 상장형 수익증권을 발행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신탁원본액 또는 순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지정참가회사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나.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다.상장형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 다른 상장형 수익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제20조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4.편입자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는 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나.가목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시장(2)

법시행령

제179조

,

제180조

및

제185조

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3)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 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5.존속기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형 수익증권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존속기한을 말한다)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형 수익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상품구조 등이 관련 법령상 적법할 것
2.편입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에 비추어 상장형 수익증권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3.상장형 수익증권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의 투명성이 인정될 것
4.제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합투자규약 등에 투자자 보호방안이 구비되어 있을 것
5.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④거래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종료 후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장형 수익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제3항에 따른 상장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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