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2조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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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형 수익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형 수익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1.업무규정
2.제23조
3.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이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1.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시가 결정시를 제외한다) 및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정한다)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2.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업무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에 한정하며, 시가 결정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②제1항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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