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8조 (관리종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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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형 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형 수익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형 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형 수익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상장형 수익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반기 말 현재 신탁원본액의 합계가 50억 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해당 상장형 수익증권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2.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혁신법

제7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혁신법

제8조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

4.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혁신법

제11조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5.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이 속한 반기 말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
2.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철회요청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제1항제4호의 경우:

금융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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