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7조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목의 상장형 수익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증권 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형 수익증권의 종목명, 수량을 변경(수량 변경의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수량 변경에 한정한다)하였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이 추가상장이나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상장을 하려면 상장예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해당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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