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5조 (상장예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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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형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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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형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상장형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미리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③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형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제4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규상장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장형 수익증권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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