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3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