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신규상장 종목별로 상장증권수량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 중 작은 수량(이하 "의무보유수량"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의무보유수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으로 한다.
②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유 관련 제출서류와 제출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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