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0조 (가격제한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상한가로 하며, 기준가격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인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하한가로 한다.
②
규정
제28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장기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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