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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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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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

제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종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2) 반기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100분의 50 이상 잠식

나.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경우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2) 파산신청을 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때

라.관계 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법령위반으로 행정조치‧제재를 받은 경우
마.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바.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이 있는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된 경우
사.타 법인과의 분할‧합병 또는 관련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아.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상호 또는 사업목적 변경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신종증권의 종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품설명서에 기재한 사업구조·권리구조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나.증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다.신종증권 종목의 상장수량이 10만 증권 또는 10만 좌 미만이 되는 경우
라.신탁·보관기관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탁·보관기관 등과의 계약체결·변경·해지가 있는 경우

2) 신탁·보관기관 등의 부도·회생절차·해산·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상장법인의 자기 발행 종목 보유수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법인의 자기 발행 종목 보유수량이 의무보유수량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법인이 의무보유수량 미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3) 상장법인의 자기 발행 종목 보유수량이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

바.증권의 권리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수익자·투자자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 결의 또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명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증권의 만기 연장 또는 조기청산 등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3) 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4) 수익자·투자자 원부의 등록폐쇄 결정이 있는 경우

사.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 해지되거나 새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 체결된 경우

2) 도산위험 절연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아.신종증권의 조기청산 또는 만기청산 절차 등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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