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고의무)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
제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2) 반기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100분의 50 이상 잠식
1)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2) 파산신청을 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때
1) 신탁·보관기관 등과의 계약체결·변경·해지가 있는 경우
2) 신탁·보관기관 등의 부도·회생절차·해산·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상장법인의 자기 발행 종목 보유수량이 의무보유수량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법인이 의무보유수량 미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유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3) 상장법인의 자기 발행 종목 보유수량이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
1) 수익자·투자자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 결의 또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명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증권의 만기 연장 또는 조기청산 등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3) 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4) 수익자·투자자 원부의 등록폐쇄 결정이 있는 경우
1)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 해지되거나 새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 체결된 경우
2) 도산위험 절연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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