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이하 "단일가매매참여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제15조제3항에 따라 재개된 매매거래의 가격결정의 경우 :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간
2.
규정
제3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결정의 경우 :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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