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표 3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말한다.
②
규정
제9조
제7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 : 그 신고서류
2.상장신청인의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그 보고서
3.신규상장신청인의 해당 사업연도 반기가 종료된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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