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매매거래의 정지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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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정지기간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정지기간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1.1.
2.규정
3.제17조
4.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매매거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당 사유의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5.2.
6.규정
7.제17조
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명요구를 한 날부터 해당 해명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를 한 날까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1항제2호에 따라 답변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및 보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라 답변공시한 내용이

규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③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신종증권의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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