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9조
에 따른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금전신탁수익증권 : 1좌
2.투자계약증권 : 1증권
②매매수량단위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이하 "업무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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