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9조

에 따른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금전신탁수익증권 : 1좌
2.투자계약증권 : 1증권
②매매수량단위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이하 "업무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