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단일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평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평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평가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기준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