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단일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평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평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평가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기준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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