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시가기준가종목을 말한다.
②
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이내이어야 한다.
1.시가기준가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 :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2.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 상한가와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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