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4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다만,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2로 한다.
②
규정
제30조
제4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은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적용한 후에 실시한다.
1.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의 전환
2.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연장
④
규정
제30조
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1.정리매매종목
2.당일 장종료 전에 업무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3.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한 후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이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1,000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준으로 3호가가격단위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규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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