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과 관련한 수수료율, 산출·납부방법, 면제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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