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6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3조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거나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최초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회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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