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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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1.상장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신규상장종목 : 최근 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
2.시가기준가종목 :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가.별표 1 제2호에 따른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평가가격"이라 한다)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 :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나.평가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그 밖의 경우 : 평가가격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종목 : 전일종가(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1원 미만은 버린다)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로 올린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장기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장기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권리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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