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8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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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거래소는

규정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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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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