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8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거래소는
규정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복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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