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행등록사실확인서"란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말한다.
2."시가기준가종목"이란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호가 범위에서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을 그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종목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상장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신규상장종목
나.30매매거래일 이상 연속하여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다.

규정

제2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상한가(이하 "상한가"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하한가(이하 "하한가"라 한다) 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하여 체결되지 않는 등 기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종목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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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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