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신규상장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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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말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신종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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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말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신종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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