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
제3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 간 금융관련 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준수 서약에 관한 사항
2.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 간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 업무범위 및 연락절차‧수단 등에 관한 사항
3.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부적절한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
4.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의 업무 및 조직 변경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6.지정자문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7.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6조
제6항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은 하나의 지정자문인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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