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 (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조
제4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폐지신청서와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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