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결산보고서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결산보고서등"이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
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반기보고서등"이란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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