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공시대리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춘 자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주권상장법인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변호사
다.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라.투자매매․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2.최근 2년 이내 거래소로부터 공시대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지 않은 자일 것
3.거래소가 실시하는
규정
제20조
제4항 전단에 따른 공시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일 것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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